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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고양터미널 화재 '안전불감증 인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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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물 뺀 뒤 무자격자 공사, 소화기도 없어

공사 책임자 등 7명 구속기소, 18명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창고에서 불이 나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임이 검찰 수사에서 재차 드러났다.

또 이러한 인재를 줄이기 위해선 공사 발주업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심재천 부장검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설비공사 현장소장 A(57)씨와 가스배관공사 작업반장 B(54)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발주업체 담당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6일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씨제이푸드빌 개점 일정에 맞추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69명의 사상자(사망 8명, 중상 5명, 경상 56명)와 근 50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재는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새어나온 가스에 용접불꽃이 튀어 발화된 뒤 가스배관 77㎝ 위쪽 천장에 도포한 마감재 '우레탄 폼'에 옮아붙으며 확산했다.

가스관 중간 밸브 위쪽에서 다른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실수로 밸브를 밟으며 열린 것이 가스 누출 원인으로 확인됐다.

불이 우레탄 폼에 옮겨 붙자 맹독성 가스가 대량 발생하고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58초 만에 급속도로 퍼졌다.

검찰은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및 전원이 차단돼 초기 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화재연동장치 수동전화으로 인해 화재경보 및 대피방송이 뒤늦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상 2층 밀폐공간에 있던 피해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원청기업은 애초부터 자격과 경험이 없는 업체에 가스배관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를 맡겼다.

공사업체들은 작업계획을 마련할 때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않았고, 실제 용접작업을 하면서도 현장에 소화용구조차 비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가스배관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배관 내의 물을 빼냈으며, 용접기능사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했다.

또 소방시설착공을 신고도 하기 전이어서 소방감리자와 소방기술자가 공사현장에 배치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소방·건축 안전점검에 소홀한 혐의 등 감독기관 공무원 등의 비위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인서 차장검사는 "대규모 공사의 분리 발주 때 컨트롤 타워 부재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차장검사는 "따라서 대규모 공사의 분리 발주 때 발주자에게 안전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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