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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軍 "27사단 여군 자살, 가혹행위가 주 원인… 상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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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허위공문서 작성, 협박 등 6개 혐의 적용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검찰이 2010년 강원도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27사단 소속 여군 심모(당시 25) 중위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상관 이모 소령(45)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대대장이던 이 소령이 심 중위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17일 “27사단 심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 육군본부 보통검찰부가 지난 6월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재조사한 결과 당시 대대장이던 이 소령이 고 심 중위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소령은 어제부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0월 중에 첫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이 이 소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6가지로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직권 남용 가혹행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협박 등이다. 다만 이 소령의 성추행 등 성군기 위반은 목격자 진술로는 충분치 않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 소령은 심 중위가 한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인지한 뒤 진술서 작성을 과도하게 강요했다. 또한 이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않은 채 장기복무와 관련해 “내 바짓가랑이에 매달려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관리 명목하에 오전과 오후를 가리지 않고 1~2시간씩 대대장실에서 문을 걸어 닫고 단둘이 면담을 진행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단둘이 등산 가는 것을 강요했다. 또한 평일과 주말, 일과 시간과 심야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위치보고를 이유로 문자나 전화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 소령은 심 중위에게 500여건의 문자와 500여건의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령은 지난 4월 또 다른 여군 장교를 성희롱해 6월 16일부로 보직해임 당하고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당한 상태다. 임신한 여군에게 “남편과 자주 만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남편이 맞느냐”고 모욕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여군에게 “허리를 잘 돌린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앞서 군 당국은 4년 전 심 중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귀던 병사와 결별을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반발한 심 중위 유가족이 부대 앞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

육군 관계자는 “최초 조사에서는 심 중위와 이 소령과의 문제를 조사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남자친구와의 결별로 판단했다”며 “이후 수사에서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부대 내 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돼 국방부에서 심 중위에 대한 순직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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