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檢, '이정희 비방글' 정미홍에 벌금 200만원 구형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미홍 "이정희, 유감 표명 무시하고 나에게만 소송 계속"

뉴스1

정미홍(57)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라는 허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글을 트위터에서 재전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정미홍(57)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때와 같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했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몰랐고 일부러 허위사실로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유감의 뜻을 계속 전했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원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해주고 (글을 재전송했을 뿐인) 제 (유감) 의사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소송도 원글 작성자와 나에 대해 30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원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고 저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청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인지했는데도 (기소당한 것은) 억울하다"며 "요새는 트위터나 리트윗(재전송)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2월 27일 공연기획자 윤모(51)씨가 올린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는 내용의 트윗글에 'ㅋ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말을 붙여 재전송한 혐의로 지난 3월 윤씨와 함께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윤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지만 정 대표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후2시3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세월호 관련 발언'으로 한번 더 논란을 일으켰던 정씨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6만원의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글을 올려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내 손안의 모바일 뉴스, 함께하니 더 즐겁다 ☞ NEWS1 모바일 바로가기

[스타핫뉴스 ‘news1 연예’] [생생스포츠현장]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