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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무원 좋다는 말도 옛말···공무원 연금 개인부담액 50% 인상 방안 제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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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령액도 삭감된다.

이같은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보보전금 규모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경향신문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지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젊은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개혁안이 추가로 적용되면 이들에게는 ‘선배’ 공무원들이 받아온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부담액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속한다면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적자는 2016년에만 3조5359억원에 이르고, 매년 보전금 규모는 6000억∼7000억원씩 증가한다.

그러나 재직 공무원, 특히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쏠리는 데다 공무원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기능을 거의 잃게 돼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비즈앤라이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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