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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문체부, 태권도 승부조작 가담자 영구추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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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적)가 만연한 태권도의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구추방’ 카드를 꺼냈다.

문체부는 17일 “승부조작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고 재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체육계에서 영구추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경찰청은 지난 해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편파판정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태권도관장의 자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시태권도협회(서태협)의 간부가 승부조작을 주도한 사실 및 협회 운영자금 11억여원이 부정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체부가 서태협의 승부조작 관행 및 운영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해부터 경기단체 조직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삼선 제한, 상임심판제 도입, 중앙경기단체의 시도 경기단체에 대한 감사권 부여 등 제도를 개선했고, 올 5월부터는 검경과 함께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을 운영해왔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선 서태협을 서울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리에 가담한 임원이 사유화된 조직 내에서 비호 세력의 보호를 받는 것을 막고, 곧바로 퇴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승부조작 가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워 중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1년 이내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승부조작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승부조작을 한 사람은 체육계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체육단체 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 10월경 문체부·검찰·경찰 합동수사반의 수사결과를 중간발표 하는 등 지속적인 비리 척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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