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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병주 의원, 출산휴가 급여 '사전신청·즉시지급'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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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사후신청·사후지급 방식..출산여성 실질적 지원 위해 법안 추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행법상 여성의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시작 30일이 지나서야 신청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이 총 90일인 점을 감안하면 매 30일마다 3번에 걸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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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실제 급여지급까지는 신청 뒤에도 2주 이상 걸려 출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들을 지원한다는 당초 제도의 취지가 빛이 바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사후신청 및 사후지급’인 출산휴가 급여 방식을 ‘사전신청 및 적시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출산휴가 시작 후 실제 지급에 2달까지 걸리기 때문에 출산휴가 전 신청과 즉시 지급으로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집행된 출산휴가 급여는 총 2350억원, 육아휴직 급여는 총 4200억원으로 집계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부정수급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현재도 제출된 서류검토 과정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소극적으로 조사해 부정수급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출산휴가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270만~40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고용보험센터가 출산휴가 급여를 사전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부정수급 발생 여지가 최소화하도록 제대로 파악해 급여를 적시지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초저출산이 국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모성보호와 함께 여성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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