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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저축銀 금품의혹' 박지원 사건 재판부 현장검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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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항소심 속행공판 출석하는 박지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7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 장소로 지목된 전남 목포시를 직접 찾아가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일시와 장소의 특정이 중요하다"며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검찰의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증할 현장은 박 의원이 비서관을 통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곳으로 의심되는 곳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당시 비서관인 이모씨가 2008년 3월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샹그리아비치호텔 부근 길에서 임씨 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씨가 금품을 건네기 위해 호텔까지 이동한 경로를 고려하면 박 의원 측에 금품이 건너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각주를 쓰면서 자세하게 배척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이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 이상 현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검증은 11월 21일 오후 3시에 실시된다.

이날 재판에서 박 의원은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에 나섰다.

메모장을 꺼내 들고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을 꼼꼼히 받아 적으며 반론을 폈고, 검찰을 향해서는 "(수사결과를)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해 검사로부터 "검찰을 모독하고 있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1월 6일 오후 2시에 박 의원에게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 3천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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