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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세월호 유가족 모욕죄로 벌금형 받아도…‘반성없는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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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는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ㆍ명예훼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A 씨를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5월9일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에 “유족들 사실은 죄다 구원파 아니냐?”, “상식적으로 유족들 중에 정부탓 하는 ○○들이 태반이고 청해진 유병언이 탓하는 애는 없네”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일베 게시판에 올렸고 일베 회원들은 ‘도대체 왜 이게 모욕죄가 성립되냐’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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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B 씨는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4월17일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비단 일베 뿐 아니라 일부 누리꾼들의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비방과 조롱은 여전하다.

최근 청소년 대상 강사로 활동 중인 정모 씨는 자신의 SNS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김영오 씨에 대해 “반사회적 인성의 기회주의 성취주의자 싸이코패스” 등등 폭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 한 뮤지컬 배우 이모 씨는 SNS에 “(김 씨는)그냥 단식하다 죽으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 씨의 이혼 경력과 출신 지역 등을 들먹이며 신상털기도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부터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명예훼손ㆍ모욕 등 으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89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66명을 기소 의견으로,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명은 내사종결 처리했으며 21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정부와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처했던 초기에 비해 수사 의지가 약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상금이나 대학 특례 입학 등이 유가족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한 비방이 많다”며 “이같은 허위 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수사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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