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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염 관리도 못하며… 캠핑장, 그린벨트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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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장관회의서 민간 허용 결정… 경기도 중심 늘어날 듯

환경 점검은 ‘하수도법’ 유일… 수질검사도 예산부족 이유 소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캠핑장 허용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캠핑장 오염 관리·감독을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인가 시설을 포함해 전국의 캠핑장이 2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후 환경 점검은 환경부가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하는 특별점검이 유일하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보도자료를 내고, 5~6월 전국 714개의 캠핑장을 특별점검해 이 중 13.7%(98개소)에서 방류수(캠핑장에서 흘러나온 물)의 수질기준 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무단방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캠핑장엔 고발과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의 분석을 보면 환경부 특별점검에 문제가 많았다. 14일 김 위원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714개의 캠핑장을 점검했다고 했지만, ‘미개장, 휴업 중, 이용객 없음,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점검하지 못한 캠핑장이 260개(36.4%)에 달했다. 또 점검은 이용자들이 많은 휴가철이 아닌 5~6월에 이뤄졌다. 캠핑장 중 24곳은 ‘수질검사 중’이거나 ‘검사의뢰 예정’ 상태였지만, 환경부는 이런 곳도 점검한 캠핑장 수에 포함시켰다. 환경부가 실제 점검한 캠핑장은 454개로 전국의 캠핑장 5곳 중 1곳에 불과했다. 454개를 기준으로 하면 수질오염 적발률은 22%로 올라간다.

수질검사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전북 남원시는 직접 캠핑장을 점검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국립공원 사무소가 점검한 결과를 받아서 그대로 올해 점검 결과로 제출했다. 환경부는 내용 검토 없이 지자체가 작성한 점검 결과만 취합해 발표했다. 일부 지자체는 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 결과표에 ‘점검 예정’, ‘채수 예정’으로 기재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만 의존하고,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이달 초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에 민간 캠핑장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의 그린벨트에 캠핑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환경부의 올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캠핑장 중 절반에 가까운 47개가 위치한 지역이다.

김영주 위원장은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면 적어도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오염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한데, 대통령은 규제를 빨리 풀라고 압박만 하고 있다”며 “그린벨트에 캠핑장을 허용하기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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