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혼으로 동질화 시도
신장위구르자치구 체모(且末)현은 지난달부터 한족과 결혼하는 소수민족에게 5년간 매년 1만위안씩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민한통혼(民漢通婚)가정 장려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신장 정부 웹사이트인 천산망(天山網)이 3일 전했다. 인구 10만여명의 체모현은 위구르족이 72%, 한족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민족은 사실상 위구르족이다. 또 결혼 후 3년이 지나면 1인당 연간 2만위안(330만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 가정의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전액 면제되며 대학 진학시엔 매년 5,000위안(83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현 정부는 이런 장려금 지급 이외에도 통혼 가정에 대해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와 주택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주신(朱新) 체모현 서기는 “민족 간 교류와 접촉을 강화해야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며 “통혼을 적극 장려, 신장위구르자치구 각 민족의 단결·융합·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구 2,200여만명 중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은 60% 차지하고 있다. 위구르족은 혈통 상 동양보단 서양에 더 가까워 외모상으로도 한족과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한 가운데에 터를 잡고 독자적 나라를 세워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청(淸) 건륭제 때 중국에 편입됐다. 1944년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자치 국가를 세웠다가 49년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에 병합됐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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