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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판소리 배우던 女제자 성폭행 국악단장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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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판소리를 가르치던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경남지역의 한 국악예술단장 최모(55)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최씨의 범행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진술에는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최씨를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0년 3월 자신에게 판소리를 배우던 A(당시 15세)양을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하는 등 1년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여름과 이듬해 여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 B양(당시 11~12세)을 성추행한 혐의도 샀다.

1심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7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양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약했고, 전과가 없으며 사실상 4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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