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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성폭력·살인범, 형기 끝나도 최장 7년 '보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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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수용법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형기를 모두 채운 후에도 법원에서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3일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성폭력·살인 전력자에 대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습적으로 성폭력·살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이들에 대해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수용하도록 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한 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보호수용 청구 대상자에 대해 1년 이상 7년 이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게 된다.

보호수용 집행은 징역형 종료 6개월 전에 심사하게 되며 보호수용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석방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이하 등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도록 할 수 있다.

보호수용은 독립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되게 되며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수용위원회는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의 집행면제 여부를 또다시 매 6개월마다 심사·결정하게 된다.

피보호수용자는 보호수용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독거수용 형태로 사회 복귀 및 적응을 위한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활동 등 교육을 받게 된다.

형기가 끝난 상태인 만큼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은 횟수 제한없이 할 수 있다. 사회성 함양을 위해 필요시 주말과 공휴일에 48시간 이내의 단기휴가를 연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보호수용 기간 동안 희망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사회복귀 또는 기술습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법 제정에 대해 "현대사회에서 성폭력,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내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는 보호수용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13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입법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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