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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년vs6년 이견 속 미봉책, 저탄소차 정책 정부 의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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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년 유예, 완성차업체 기술개발 동력 약화시킬 것"]

머니투데이

<br />(서울=뉴스1)안은나 기자 =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배출권거래제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xD;&#xD;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배출권할당계획이 무산됐다"며 "최 장관은 7월17일 취임 직후 위원회를 개최해 곧바로 법률 위반사항을 교정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뚜렷한 사유 없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기자회견 후 감사원에 최 부총리에 대한 감사청구를 신청한 뒤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4.8.5/뉴스1


정부가 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앞으로 6년 유예하기로 한 것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 시행될 경우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재정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부정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 최대 400만원의 부담금을 매길 경우 2015~2020년 누적 CO2 감축 효과는 56만4000톤으로 예상돼 당초 목표량 160만톤의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형차 수요가 중소형차로 전환되고 차량판매가 줄어들면서 생산 및 고용 감소규모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정책 시행 동력을 더욱 약화시켰다. 연구기관들은 당장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15~2020년 자동차 생산감소액이 최소 6555억원에서 최대 1조8908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고용감소 규모 역시 6110명에서 최대 1만7585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6년의 유예기간을 놓고 여전히 정부와 국민, 기업의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유예기간 결정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의견도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쪽에서는 당초 길면 3년, 짧으면 2년의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6년의 유예는 완성차 업체들의 기술개발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6년 유예를 주장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예 제도 도입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정부 내 동상이몽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동일한 제도를 도입했던 프랑스의 경우 대형차 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으며, 이 같은 상황이 국내 시장에서도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6년의 유예가 국민들에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예 폐지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은 이미 작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완성차업체 등의 반발로 일단 시행시기가 2015년으로 늦춰진 터다. 여기서 다시 6년이나 유예하면서 시행시점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폭발력있는 사안을 현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가 바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2020년까지 업계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탄소감축 제도 안착을 위해서라도 피하는게 낫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유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우경희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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