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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발병…구멍 숭숭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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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산후조리원 법규 '구멍'①]이용요금 공시·공공산후조리원 등 법안 논의필요]

머니투데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해가는 사회현상에 따라 1997년부터 생겨난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말 현재 540곳, 시장규모만 연간 35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한 평균 비용은 186만원(2주 기준)에 달해 산모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부실한 관리 실태에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이 집단 장염, 폐렴, 로타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이 '관리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산후조리원의 관리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이 감염 등의 관리를 철저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009년 이후 산후조리원의 관리·감독을 주로 다룬 '모자보건법'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20개에 달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류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하는 법안 △건강·위생관리 강화 및 감염 예방교육 의무화 △이용요금 투명화 △임산부와 영유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으로 한정 △영유아 셀프수유 금지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등 필수가 된 산후조리원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 '모자보건법'을 발의한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산후조리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의원도 지난 6월 19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조사·공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산후조리원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도 건강진단을 받고 이상이 없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만이 임산부와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교육 확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출산보육 불안 해소를 위해 모자보건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선정, 이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인증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법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윤 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김경환 기자 kennyb@moneytoday.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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