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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해경, 세월호 사고 전부터 언딘에게 특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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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조활동이 제대로 됐느냐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언딘의 기술이사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배에 사람이 갇혀있는지 그날 밤 자정이 되도록 몰랐다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날의 구조작업이 문제투성이였고, 해경이 과연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최상환 해경차장 등이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딘에 특혜를 주는 공문을 보내라고 압박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는 물론, 그 이전부터 불법으로 언딘에 일감을 주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언딘의 바지선은 준공도 끝나지 않은 데다 잔금 문제로 조선업체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업체는 바지선이 사고 현장으로 가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업체에 공문까지 보내 바지선을 출항시키라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다른 업체의 더 큰 바지선이 이미 현장에 와 있었지만, 언딘 투입을 고집하며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 해양경찰청은 목포해경에 다른 업체를 배제한 채 언딘에 구난 명령서를 발송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거부하자 다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최상환 해경 차장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최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언딘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선물을 받아왔고, 해양수중협회를 통해 쌓은 친분 때문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경 간부는 세월호 사고 전에도 선박 사고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불법으로 유출해 언딘에 일감을 주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최 차장 등 해경 간부 3~4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서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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