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 NGO네트워크'는 오늘(2일) 도쿄 지요다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4년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에 조속히 법률 정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0년 일본 심사를 실시한 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본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올해 8월, 위원회는 대 일본 심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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