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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에 12개월 아기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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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유모차 안에 떨어져 생후 12개월 된 유아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정오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벤치 앞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아기의 팔에 어디선가 날아든 담배꽁초가 떨어졌다. 불이 채 꺼지지 않은 꽁초를 맞은 아기는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여러 곳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벤치는 아파트 건물 바로 아래 화단에 있다. 아기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곳곳에 '경찰이 가해자를 찾고 있다'는 전단을 부착했다. 아기 어머니는 경찰에서 "잘 자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에 놀라 살펴보니 옷이 온통 담뱃재 투성이었고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팔에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끄지 않고 창밖으로 내던진 담배꽁초가 아기에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꽁초의 주인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모차에서 발견된 꽁초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고의가 아니었어도 꽁초를 버려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담배꽁초 불법 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도쿄 지요다구의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배 불똥에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만들어졌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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