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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환자 돌리기·유령환자" 요양병원 ‘비리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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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관계자·공무원 등 5명 구속, 619억 환수

전국 요양병원 단속 결과, 143개 병원 적발, 394명 검거

사무장 병원, 의료인력 부풀리기, 환자 돌리기 등 적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5월 28일 발생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 사건 뒤에는 각종 비리가 숨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단속에서도 갖가지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 대한 수사 결과와 함께 6~8월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단속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장성 A요양병원은 병원 관계자 뿐 아니라 공무원까지 연루된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이사장 이모씨(53세)는 A요양병원을 포함, 2개 의료법인을 가족, 친인척들과 함께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5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허위청구·수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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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법인 내 B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할 시청 건강정책과 공무원에게 설립 허가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수회 골프 접대 등 뇌물을 주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선 비상구를 폐쇄하고 각 병실에 비치해야 할 소화기를 캐비닛 속에 일괄 보관했다. 또 병실칸막이에 불연성 건축자재가 아닌 일반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별관과 본관을 잇는 통로를 환기가 되지 않는 원통형으로 불법 증·개축을 하는 등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180일이 지나면 입원료를 5% 삭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인 내 다른 병원을 서류상 개설, 서류상 입·퇴원 조치를 하는 등 환자 돌려치기를 하고 면허대여, 재단자금 횡령, 보험사기,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제 등 돈이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원 이사장 이모씨, 병원 행정원장 및 의료법인 허가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서기관, 4급)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45명을 입건했다. 또 이씨의 의료법인에 대해 폐쇄 조치하고 618억원의 요양급여를 모두 환수토록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합동조사에서는 요양병원과 병·의원을 포함해 총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 했다. 경찰은 현재 52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곳을 적발해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한 요양병원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 편취 등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건보공단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나 각종 비리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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