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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주택자 청약 감점제도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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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청약 문답풀이

주택청약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청약 장벽’이 낮아지는 게 핵심이다. 1일 발표된 주요 부동산 대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청약 장벽이 낮아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다자녀 장기 무주택자 등 ‘주택 약자’에게 최대 32점의 가점을 부여해 분양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는 가점제가 완화된다. 85㎡ 이하 민영주택 분양 시 전체 물량의 40%가 가점제, 60%가 추첨제로 배정된다. 201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40% 이내 범위에서 가점제 비중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된다.”

- 그 외 달라지는 것은.

“무주택자·청약가능자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은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등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다. ”

-청약 절차도 단순해지나.

“2015년 7월부터 네 종류의 청약통장 중 청약종합저축 1개만 남게 된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앞으로도 주택청약 시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저축총액·납입횟수 등 6단계(6순차)로 복잡하게 구분돼 있는 국민주택 당첨 우선순위 단계도 ‘무주택 기간 납입간주금액’(1회당 10만원)’과 ‘부양가족’의 2단계(2순차)로 단순해진다. 또 지금은 수도권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1년만 기다리면 된다.”

-새로 도입되는 유한책임대출 제도가 뭔가.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6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집값이 5억원으로 급락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지금은 집이 경매 등을 통해 5억원에 팔린다 해도 추가로 1억원을 더 갚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기금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했을 경우 담보물 이외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상환의무를 담보물로 한정하는 것이 유한책임대출 제도다.”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나.

“그렇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등 그린벨트를 50% 이상 풀어서 조성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한다. 1~5년이던 거주의무 기간도 0~3년으로 낮아진다. 이 정책은 기존에 분양받은 주택에도 소급적용된다.”

세종= 박진석 기자

박진석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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