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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부모 요청 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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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제한 내년 상반기 풀어… 규제 나이 16세 미만으로 낮춰

내년 상반기부터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하면 청소년 자녀가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부모의 재량권을 넓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제도(셧다운제)’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셧다운제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24시간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모가 셧다운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규제 완화와 논의창구 일원화를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부모의 양육권과 자녀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부모의 게임 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궁극적으로는 부모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를 폐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 또는 시설 거주 청소년 등 부모가 교육하기 어려운 소수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라며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시간 제한제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게임업체에 셧다운제 해제를 요청하는 절차는 현재의 선택적 셧다운제(부모 요청 시 심야시간 외에도 게임이용 제한)를 준용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적용 연령대를 만 18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셧다운제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절차를 현재 ‘즉시 형사처벌’에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로 완화했다. 여가부·문화부와 게임업계, 청소년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게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상설협의체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가 점진적·단계적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선 실제 부모들이 셧다운제 해제를 얼마나 많이 요청할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크지 않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개선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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