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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아동학대 예방, 법만 만들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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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연말 만들어진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살펴봤더니 아동보호기관이나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말 여론이 들끓으면서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례법은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마다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 특례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지만, 전국 시군구 232곳 가운데 정작, 법에서 정한 아동보호기관이 있는 곳은 5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78%가 특례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김희경/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평균 2시간이 걸립니다. 이래서는 신속한 대처도 불가능하거니와 경찰과 동행출동도 어려운 거죠.]

특례법에서 정한 보호기관 숫자가 부족한 건 물론, 학대 피해 아동이 임시거주할 수 있는 쉼터 역시 전국적으로 36곳에 불과합니다.

피해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기는커녕 울산이나 칠곡사건처럼 학대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만들어서 마치 국가가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할 것처럼 했는데 막상 시행을 앞두고는 국가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보조 사업으로 전환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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