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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무릎 끓리고 뺨 때리고…" 日자위대원 상관 가혹행위에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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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일본 자위대 대원들 ©AFP=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일본 자위대에서 상사의 가혹행위에 부하 대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지방 총감부는 1등 해조(자위대 직위) 고토 고이치(42)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남성 부하 대원 1명이 자살했다고 1일 밝혔다.

자살한 대원은 입대 10년 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가족의 반대로 자살 시기나 연령, 직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방위성 해상막료감부(해군본부에 해당)에 따르면 호위선 승무원인 고토 1등 해조는 지난해 10월 부하 대원의 목을 랜턴으로 때리고 11월에는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고토 1등 해조의 가혹행위는 갈수록 심해져 12월에는 선박 내 해치에 손을 넣게 한 뒤 뚜껑을 닫아 끼이게 하는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후 부하 대원은 분대장 등 간부를 통해 몇차례 퇴함 요청을 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호위함 안에서 자살했다.

조사 결과 고토 1등 해조는 대원이 자살하기 전날에는 대원이 바가지를 들고 서있게 하거나 무릎을 꿇어 사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토 1등 해조는 대원이 자살하자 가지고 있던 대원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렸다.

고토 1등 해조는 총감부 조사에서 "지도를 했으나 발전이 보이지 않아 점점 화가 났다"고 밝혔다. 그는 가혹행위 일체를 인정했다.

해상자위대 헌병대는 고토 1등 해조를 폭행과 기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자위내 내에서는 이지메(집단 괴롭힘)로 인한 자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의 경우 지난 2004년 10월에도 선배들의 이지메를 견디지 못해 당시 21세이던 남성 1등 해사가 자살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도쿄 고등법원은 올해 4월 "자위대가 적절히 대처했으면 자살을 피할 수 있었다"며 7350만엔(약7억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가와노 가쓰토시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해군 참모총장에 해당)이 직접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올해 8월에는 자위대 간부를 양성하는 방위대에서 2학년 남학생이 상급생들에게 폭력을 당해 우울증에 걸렸다며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육상자위대 고등공과학교에서도 같은 달 동급생에게 따돌림으로 인해 퇴학에 몰렸다며 동급생과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697만엔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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