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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건달' 뿌리뽑는다…신고 유흥업주는 '면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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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신고하면 불법영업 행위 불입건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이 동네 조폭, 즉 '건달'을 소탕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불법 영업 사실을 건달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노래방 업주 등 자영업자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책해 주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 건달을 소탕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간 벌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범죄단체 구성' 죄가 적용돼 경찰의 관리를 받는 조직폭력배는 아니지만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며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 폭력배로 경찰은 규정했다.

경찰은 무분별한 단속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폭력이나 갈취, 협박 등 전과가 3개 이상 있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건달로 단속 기준을 정했다.

지역 상인을 괴롭히는 갈취범 외에도 공원이나 놀이터 등지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과시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배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 보호 방안을 내놨다.

건달들로부터 협박받은 노래방 업주 등 자영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초범일 경우 준법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불입건 처분키로 했다.

업주들이 과거에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조폭의 갈취를 당해 신고한 경우라면 준법서약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방침이다.

강 청장은 "문화관광체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업주들의 행정처분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면책 조건까지 내건 것은 건달을 소탕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인데 건달들이 이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 신고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노래방 업주가 접대부를 동원하거나 일반 음식점이 유흥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업주들이 건달들을 신고하면 건달들도 업주들의 불법영업 사실을 제보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별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건달 피해 신고 접수 시 지구대 등 지역경찰과 함께 형사도 출동해 보복 범행을 제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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