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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국방부, '윤 일병 사건' 재판 관할 이전 신청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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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령부로 이관할때 이미 공정성 확보 조치 완료"

뉴스1

11일 오전 육군 28사단 소속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 상병, 지모 상병이 SDT (헌병 특수임무대)와 함께 헌병버스를 타고 경기도 안양 3군 사령부 예하부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3군사령부 예하부대에 수감되며, 조사는 3군사령부에서 받을 예정이다. 2014.8.11/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방부는 1일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인이 제기한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재판 관할을 이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일병 사건 재판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계속 맡게 된다.

관계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당초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미 있었고, 3군사 법원 역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5명 중 하 모 병장의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25일 재판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을 현재의 3군사령부에서 국방부로 이관해달라는 신청서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하 병장의 변호인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보통검찰부 역시 육군 군사법원과 검찰부의 수장인 육군 법무실장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역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문제삼은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앞서 내부통신망에 "윤일병 사건 수사는 완벽했다"며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관련 규칙에 따라 재판 소송 절차가 중지돼 당초 지난달 29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5차 공판이 연기된 상태다. 국방부는 곧 5차 공판 기일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이 3군사령부에 의견을 제시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살인죄 적용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결정한다"며 "추후 확인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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