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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합]김 교육감 벌금 70만원 선고…"재판부 결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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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호별방문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7) 충북도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일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와 시·도 교육수장으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으로서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면서 "호별방문 행위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거나 매수, 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김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부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리고 두 가지 모두 유죄를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히 돌아보고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제천·단양지역 관공서와 학교 24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5월31일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또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4차례에 걸쳐 37만8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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