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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40분 늦어 환자 사망"…경찰, 응급이송업체 직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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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늑장 지연 이송과 환자 사망 직접적 연관 관계 등 파악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도중 불가피한 사고로 40여분을 지연한 응급이송업체 직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 응급이송업체 직원 B씨(60)를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 초순께 서울 C 의료원에서 지방의 D 의료기관으로 호흡곤란 환자인 중국교포 E씨를 이송하는 도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차량 보험사에 이를 알려 응급이송차량을 즉각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업체는 “거기까지 가는데 약 40분 정도가 걸린다”고 답변했고 뒤늦게 도착해 펑크난 타이어를 정비 작업을 마쳤다.

이후 B씨는 차량을 D 의료기관으로 이동했고 환자와 동석한 보호자인 중국교포 F씨를 내려줬다. 하지만 며칠 뒤 E씨가 사망하자 B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F씨가 열흘 전 B씨의 환자 지연 이송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한 것이었다.

F씨는 B씨의 환자 지연 이송으로 피해를 본 것은 물론 환자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환자를 이송하던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지연된 것을 두고 E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C 의료원과 D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도 E씨의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당시의 증상 등 구체적인 증세 확인과 함께 E씨 사망에 미쳤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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