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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교조 압박…'징계'에 이어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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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전교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한달 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전교조 소속 교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에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전교조 차원에서 세월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이 두 차례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교사선언' 활동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보고, 이를 주도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위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 바로 다음날 신청된 겁니다.

전교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하병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학생들이 많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교사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성있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 교육청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교사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사실상 첫 징계로, 앞으로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편집: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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