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사립학교 행정실장 등 교사 채용 대가 돈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부산 모 중학교 전 행정실장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모 고교 교사 김모(4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교사 채용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교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청렴섬을 훼손했다"며 "사립학교 교사 채용 때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거액을 내야만 하는 부당한 관행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에 대해선 "현직 교사로서 교사 채용 청탁과 금품을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해야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성적 조작 등 주도적인 역할은 이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2008년 3월 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기로 공모한 뒤 A씨를 정교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A씨의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2009년 2월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해당 교사의 부모에게서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cc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