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모 고교 교사 김모(4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교사 채용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교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청렴섬을 훼손했다"며 "사립학교 교사 채용 때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거액을 내야만 하는 부당한 관행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에 대해선 "현직 교사로서 교사 채용 청탁과 금품을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해야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성적 조작 등 주도적인 역할은 이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2008년 3월 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기로 공모한 뒤 A씨를 정교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A씨의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2009년 2월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해당 교사의 부모에게서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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