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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게 폐업 해도 거의 줄지 않는 건강보험료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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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방 폐업해 소득 10분의 1로 줄었는데 보험료 감액 거의 없어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화나는 부과체계 이제는 고치자"

뉴스1

소득이 10분의 1로 줄어도 건강보험료가 같은 이유를 설명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블로그 글./©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운영하던 시계방 문을 닫아 소득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도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가 거의 변하지 않은 사연이 소개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김종대 국민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올린 '보험료 고지서를 아예 보내지도 말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인지역본부 인천부평지사에 접수된 보험료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일과 25일 각각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 강제 퇴직을 당한 후 보험료가 5배나 오른 사연을 잇달아 소개한 바 있다.

추가로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조모씨는 지난해 3월 20일 시계방을 폐업해 같은 해 4월 보험료 조정을 받았으나 전혀 줄지 않아 경인지역본부 인천부평지사를 방문했다. 조모씨는 "보험료가 전혀 줄지 않았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설명을 요구했다.

폐업 전 조씨는 사업소득 681만원에 연금소득 72만원을 합해 총 753만원을 벌었지만 폐업 이후 소득은 연금 72만원이 전부다.

하지만 '생활수준 보험료'란 부과항목이 새로 등장하고 재산과표가 4억6797만원으로 많은 까닭에 보험료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 같은 설명에도 조모씨는 "폐업으로 소득이 681만원이나 줄었는데도 보험료는 23만6260원에서 22만4300원으로 1만1960원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폐업 전 '소득·재산·자동차'에 보험료 부과

김 이사장은 이 상황을 폐업 전과 후로 나눠 설명했다. 조씨는 연간 소득이 753만원이고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장으로 지역가입자였다. 지역가입자이면서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세 가지 지표를 각각 점수화 해 보험료를 매긴다. 우선 소득 753만원 437점, 재산 4억6797만원 785점, 2003년식 2500cc 자동차는 62점이다.

이를 다 합하면 1284점이 된다. 이 점수에다가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172.7원을 곱하게 된다. 이 점수는 건강보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하는데, 조씨는 지난해 기준으로 적용된 것이고 올해는 175.6원이다.

1284점에다가 172.2원을 곱하면 22만1740원이 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6.55%인 장기요양보험료 1만4520원을 합하면 최종적으로 23만6260원이 나오게 된다.

조씨가 폐업 전 받던 건강보험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산출된 과정이다.

◇폐업 후엔 '소득' 빠지고 '생활수준 지표' 추가

폐업 후엔 보험료 산출 기준에 변화가 생긴다. 가게 폐업으로 인해 사업소득 681만원이 없어진 조모씨는 연금소득이 72만원 뿐이다. 보험료 산출 기준이 '연간 소득 500만원 초과'에서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재산과 자동차,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보험료를 매긴다. 소득이 빠지고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새로운 지표가 등장한 것이다.

조모씨 재산과 자동차는 변한 것이 없어 전과 동일하게 각각 785점과 62점이 부여된다. 마지막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세 가지 세부 지표로 나눠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매우 복합한 구조다.

세 가지 세부 지표는 가입자 성별과 나이, 재산, 자동차(연간세액)이다. 1951년생 남성인 조씨와 1953년생 배우자 나이를 고려한 나이 지표는 9.1점이다. 조씨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있으면 1.4점이 가산된다.

재산은 1억5000만원을 초과해 12.7점이 부여됐다. 앞서 조씨는 재산 지표에서 보험료가 부과됐다. 같은 재산에 두 번 보험료가 매겨진 것이다.

자동차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자동차 지표에선 배기량에 매기고 이번엔 세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조금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부과되는 '소득금액' 항목이 다시 등장한다. 이를 다 합한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은 372점이다.

재산과 자동차,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지표를 합하면 1219점에 점수당 보험료 액수 172.7을 곱하면 2만0520원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료 1만3780원을 더하면 22만4300원이 된다. 조씨가 폐업 후 받은 보험료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숨은그림찾기 같아"

김종대 이사장은 이 같은 부과체계 시스템을 '숨은그림찾기'로 표현했다.

김 이사장은 "조씨는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 부과하지 않았으면 매달 4만4040원 가량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며 "폐업 이후 고지서에 적힌 보험료 감소액 1만1960원을 더하면 총 감소액은 월 5만600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감소액으로 민원인의 화난 감정은 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과 자동차가 있다고 18만원의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겠느냐.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부과방식을 바꾸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은 현 보험료 부과체계 실상"이라며 "알면 알수록 화나는 부과체계를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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