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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大法 "너무 어려서 안돼요" 모든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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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에 초·중·고 검정고시 통과 유승원君

조선일보

2001년 8월생으로 만 10세인 지난 2012년 최연소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해 화제가 됐던 유승원〈사진〉군의 합격이 취소되게 됐다. 대법원이 중입(中入) 검정고시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12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부당하지 않다고 확정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군 부모가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연령 제한이 교육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 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1년 4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군은 중입 검정고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이 "유군은 만 9세에 불과해 응시 자격이 없다"며 원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유군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잇따라 시험에 합격했다.

1심은 응시 연령을 제한한 검정고시 규칙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의 연령 제한이 의무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중입 검정고시 응시 연령 제한은 아동에게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사회 적응 능력 등을 배양하고 전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입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초등학교 취학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군은 중학교 입학 자격을 잃게 되면서 고입, 고졸 검정고시 합격도 모두 취소되게 됐다.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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