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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에… 法院 "직업 전체에 대한 모욕은 모욕罪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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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審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발언… 특정인 평가에 영향 안미쳐"

무고 혐의엔 1500만원 벌금

조선일보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발언이 아나운서 전체를 모욕한 것일까? 2010년 7월 강용석(45·사진) 당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이 발언을 한 뒤 불거진 의문이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8개 방송사 여성 아나운서 295명이 "이 발언은 아나운서 전체를 모욕한 발언"이라며 강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고발된 강 전 의원은 "내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국회의원을 희화화한 개그맨들도 모두 같은 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개그맨 최효종씨를 "국회의원 전체를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11년 KBS '개그콘서트'에서 최효종씨가 "국회의원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든가 지하철역을 개통해 준다든가 하면 돼요.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라고 말했던 것을 강 전 의원은 문제 삼았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1·2심에서 검찰은 강 전 의원 발언이 집단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업 전체에 대한 모욕은 한 사람 한 사람 단위에 와서는 그 정도가 희석된다"며 원심을 파기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서부지법은 29일 이 논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모욕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성우)는 "강 전 의원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전 의원이 해당 사실을 보도한 중앙 일간지 기자를 무고(誣告)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신문을 통해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죄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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