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만만회 건은 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의해서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이다. 고발 자체도 저희 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만 고발이 됐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재갈물리기의 다름 아니다”라며 “또 박태규씨 만남 관련 건도 박지원 의원이 발언하기 전, 이미 언론에 그와 같은 취지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에 과연 공익성, 즉 국민의 알권리 차원,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는 차원의 공익성 판단을 한 것인지 역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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