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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개그맨 공민영, '10대 성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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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공민영씨(2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씨는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에서 처음 만난 10대 청소년 A양 등 여고생 3명에게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A양 일행을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공씨는 이후 술을 더 마시자며 근처에 있는 모텔 방 2개를 빌렸고, 공씨의 방에서 다시 술을 마셨다.

검찰은 A양 일행이 잠을 자기 위해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가자 공씨가 허락 없이 방으로 들어가 A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며 지난 1월 공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추행했다 하더라도 모텔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며 서로 호감을 표했기 때문에 그만한 접촉을 해도 양해가 될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양 일행의 방이 모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고, 술을 마시는 동안 서로의 방을 수시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공씨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A양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방실침입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자리에서의 스킨십 수위가 높았고 호감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잠든 A양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추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공씨가 A양과 친구가 잠든 틈을 타 방에 들어간 점 등을 미뤄볼 때 A양 등이 공씨의 출입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씨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씨가 A양을 강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재하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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