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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월호법은 이제 시작…정기국회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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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경제민생법안·국감·회계결산…

與野 정쟁 휘말려 각종 현안 미루기만

세월호법 타결후에도 과제 첩첩산중


19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 맞는 정기국회는 세월호특별법 정쟁에 휘말려 초반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극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정기국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산 넘어 산이다. 6ㆍ4 지방선거, 7ㆍ30 재보궐선거를 잇따라 치르며 여야가 눈앞의 현안들을 잔뜩 미룬 탓이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여여가 합의를 본 뒤 본회의를 여는 것이 급선무지만 이는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헤럴드경제

모든 의사일정이 특별법에 매몰되는 세월호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도 일부 상임위원회 업무는 마비돼 있어 일단 이를 정비해야 한다.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아직까지 법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조차 꾸리지 못했다. 각 상임위 분야별로 쪼개 법안을 심사하자는 법안심사 복수화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정국 속에서 이 같은 갈등은 모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원내지도부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원내지도부가 법안심사소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에 법안심사소위라는 첫단추를 꿰야 정무위가 다루는 김영란법(부정정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금융법, 농해수위의 해양안전법 등 상임위별 주요 법안들이 전진할 수 있다.

특별법 외 미결된 쟁점 법안들도 정기국회로 무더기로 넘어와 이를 처리하기까지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체가 골자인 정부조직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안전행정위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않고 있다. 여당 측 안행위 관계자는 “야당 반발이 거세 상정해봤자 이견만 확인할 뿐이어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강조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학교 인근에서 관광호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등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의료영리화 추진법’, ‘사행산업 확산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면대응 하기로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문한 신속 처리 30개 법안에 맞서 의료공공성을 담보하는 의료법,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등 야당 자체적으로 고안한 민생법 50여 개를 발표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ㆍ여당의 ‘가짜 민생정책 추진 법률안’을 철저히 가려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이 그동안 준비해 온 법안을 중점 추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산된 1차 분리국감을 진행하는 문제와 올해부터 자동으로 상정되는 예산을 심사하는 것도 정기국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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