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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화물차 캠핑카로 불법개조한 업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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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화물차량의 적재장치 부분에 캠핑장비(일명 캠퍼)를 적재할 수 있도록 불법개조를 해 준 캠핑카 개조업체 2곳을 적발, 업주 A(52)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대당 900만~3000만원을 받고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에 캠핑장비(화장실과 싱크대, 에어컨 등의 시설)를 적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거나 화물탑차 내부에 침상,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등 장비를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개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캠핑카의 경우 가격이 1억원에 달하는 고가인 것에 비해 화물차량 개조가 저렴해 이들에게 손쉽게 개조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량은 그 용도가 화물차량이기 떄문에 적재함 내부에 사람이 탑승한 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를 키울 수 있으며, 캠퍼의 경우는 중량 초과 기준과 적재방식에 대한 기준 및 안전규정 등이 없어 야영장소로 장착 적재운행 도중 초과된 중량으로 인해 화물 추락 위험이 높다고 경찰은 전해다.

특히 사람이 탑승한 채 이동 중 추락할 경우 내부 탑승자 및 제3의 주변 차량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

경찰은 "최근 캠핑 레저문화의 확산과 일반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 영세 자영업자의 푸드카 개조 등에 대한 규제 완화된 것을 빌미로 온라인을 통해 수도권 인근에서 화물차 캠핑카 개조업체가 성업 중이며, 부산의 경우도 이번 적발된 업자 2명 역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불법개조를 홍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량 캠핑카 개조업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차량 개조를 의뢰한 소유자들도 현행법을 위반으로 수사를 할 방침이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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