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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휴업 국회, 받을건 다 받는 의원...'연봉삭감' 약속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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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휴업 국회, 철통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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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한 상임위 사무실 앞에 법안들이 쌓여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사상 첫 분리국감이 무산 되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상태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에 발이 묶여 지난 5월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여야가 내놓았던 연봉삭감 약속은 '실종'상태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세비삭감'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스스로가 공언했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은 소관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2년 반 이상 계류된 상태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3월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수당의 30% 감액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제안심사위원회가 입법활동비 지급 △특별활동비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당시 민주당 의원 126명 전원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도 함께 실천하겠다고 약속, 여야가 국민들에게 연봉삭감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만 됐을뿐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키지 않는 한 사실상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이에 따라 2013년 세비는 삭감되지 않고 2012년과 같은 수준인 1억3796만원으로 책정됐다. 2012년 세비는 이전 18대 국회의원의 평균 세비(연 1억1470만원) 대비 20.3% 나 오른 수준이었다. 기본급은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같이 3.5% 올랐지만, 다른 활동비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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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비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한 달 기준 1031만1760원이다.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특별활동비 회기중 1일당 3만1360원(결석시 감액)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 외 상여금은 △정근수당 646만4000원 △명절 휴가비 775만6800원으로 연봉은 1억3796만1920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1년 세비로 413억8857만6000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월로 따지면 30억9352만8000원이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 차량유지, 출장, 정책개발, 자료발간 등에 들어가는 세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많다.

연봉 상승폭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액수 등은 하위 규칙과 규정으로 결정되는데, 국회의장 전결에 따라 법률이나 규칙 개정 없이 국회 내부규정 변경으로도 인상이 가능하다. 본인 연봉을 본인 스스로 정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세비 규정 틀은 법률에 있고, 실무적 액수 등 구체적 하부규정은 규칙 등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규칙이나 규정은 각 소관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국회 예산범위에서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당 연찬회에서 "국회의원이 그간 행사하던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하는 실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회의 다짐은 매번 말로 끝났다. 세비삭감 법안이 통과 여부 역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평생 연금, KTX 공짜, 전용승강기…의원 특권 '괴담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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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받는 '특별한 대우'는 국민의 대표자에 걸맞은 예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한 의정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원들의 특권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들에 대한 각종 글들이 난무하고 비난댓글이 쏟아진다. 가히 '특권 괴담'이라 할만하다.'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200개에 달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중 상당수는 왜곡된 형태로 알려진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연금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른 것.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받지만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된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퇴임 후 65세 이상이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 연금) 120만 원을 받던 과거와 다르다.

또 다른 괴담은 'KTX 무제한 이용'이다. 국회의원은 과거 '국회법 제31조'에 따라 국유의 철도·항공기를 무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6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된 뒤 철도가 '국유물'에서 제외돼 국회의원들의 '자유이용권'은 사라졌다. 또 항공사도 사기업이어서 '국회법 제31조'는 사실상 사문화됐고 지난 3월 삭제됐다.

국회의원은 대신 공무수행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시 출장비를 받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한 명당 출장비는 평균 연 450만 원 정도다. 출장비는 지역구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에서 가장 먼 제주 의원은 연 1360만8000원, 수도권 의원은 162만3000원을 받는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의 출장비는 가장 적은 135만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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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혜택 관련해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외교 활동 예산을 배정해 방문일수 및 방문국가 등급에 따라 항공료를 지급한다. '장관급' 대우에 따라 국회의원은 비지니스석을 제공받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주 열린 당 연찬회에서 "의원외교를 나갈 때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권의 상징이던 '의원 전용 승강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국회 본관에는 의원전용 승강기가 있었지만 2004년 9월 특권 청산 차원에서 폐지됐다. 국회 본청 2층에 깔린 레드카펫을 국회의원만 밟을 수 있다고 알려진 것도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공항 VIP룸 사용 △9000만원 규모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금 △연 3억6800만원 규모 보좌진 보수(7명) △해외 방문 시 재외공관 영접 등은 국회의원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직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대의민주주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다른 준거집단과의 비교 없이 이를 '과다' 내지 '낭비'로 평가하는 것은 자칫 '더 큰 정치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회의원이 지원 받는 것은 의정활동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자는 취지인만큼 지원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민들이 동의할 정도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니 지원을 축소하자는 등 비판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 폐기, 박대통령 대선 공약 '실종'

#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검찰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의 여야 의원들에 대한 강제구인을 위해서다. 지난 19일 오후 11시59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30명 전원의 요구로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이 발효돼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까지 버티거나 잠적했던 의원들은 오후에 모두 법원에 출석했다. '방탄국회'를 비판하는 여론에 떠밀린데 따른 것이다.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22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검찰은 송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이에 송 의원은 25일 자회견을 자청해 법원의영 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임의출석에 따른 심문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야가 대치중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시기는 기약이 없다. 이에따라 송 의원의 법원 출석도 무기한 연장될 처지다.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입법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오히려 비리 의혹 의원들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방탄국회'가 여론에 의해 무산되면서 불체포특권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불체포특권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지목받았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의원도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이와 관련한 국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불체포특권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다. 1397년 영국 하원의원 토머스 핵시가 국왕 리차드 2세의 방탕한 생활을 비난하자 리차드 2세가 이에 분노해 핵시 의원을 반역죄로 몰아 사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절대권력으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영국은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을 통해 의원들에 대한 면책 및 불체포 특권을 부여했고 이후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이 불체포특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헌법 제44조를 통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불체포특권을 직접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불체포특권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법적규정이 있는 나라라 해도 실제로 이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오늘날 절대왕권이나 절대권력이 존재치 않고 입법부의 힘도 강화됐기 때문에 한국 역시 궁극적으로 헌법을 개정,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 내부에서도 방탄국회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모두 "방탄국회를 열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에도 검찰의 구인을 받은 5명의 의원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도 했다.

다만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방탄국회가 성립될 수 있다. 현행 헌법과 이를 규정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여전히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민호 교수는 "헌법 개정을 당장 진행할 수 없는만큼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국회법을 우선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비리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를 막을 수 있다"며 "국회의 동의 이후 체포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정해 우선 비리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가 가능토록하고 사후에 국회 표결을 통해 검찰의 부당한 체포를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의원 겸직 금지, 법 통과 후 1년째 '미적미적'…의장 결단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추진된 의원 겸직 금지가 법안 통과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자문위원회 심사가 끝나 국회의장의 결단만 남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규칙안 논의가 늦어지면서 최종 결론도 뒤로 밀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당초 8월 중에 국회가 열리면 국회 규칙안 논의 경과를 보고 8월말쯤 결론을 내려려고 했지만 국회가 파행되면서 늦어지고 있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면 9월말쯤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금지 법안(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외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당선 전부터 직을 갖고 있던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겸직 여부를 신고해야 하고 이후 의장은 겸직금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법안 통과 당시 특권 내려 놓기를 실천했다고 생색을 냈지만 실천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퇴색했다. 결국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국회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 겸직 허용 범위를 넓혀버렸다.

규칙안은 겸직금지 예외를 규정한 국회법 29조에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학술과 종교, 자선, 기예, 문화, 체육, 장학, 안전, 복지 기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상근·무보수 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6월 논의를 시작했을 당시 의사결정권을 갖는 직책들을 예외에서 제외해 사실상 일반 단체의 모든 겸직을 제한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한 안이다. 단적인 예로 체육단체장은 대부분 겸직가능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규칙안은 다시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겸직 허용을 확대하는 규칙안이 어정쩡한 상황에 높이면서 국회의장의 최종 판단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정 의장은 규칙안 이전 기준으로 심사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안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겸직 불가 대상을 최종적으로 30-40명 선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겸직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휴직 또는 사직 등의 방식으로 통보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규칙안이 통과될 경우 심사 기준 자체가 달라지게 돼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 의장이 최종 결정 전에 규칙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의장은 지난달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규칙안 논의를 서둘러 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은 기본적으로 자문위의 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에서 규칙안을 다시 수정하겠다고 하든지, 논의를 안하겠다고 하든지 등 어떻든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급' 받는 스웨덴 국회…일본은 세비 자진 삭감도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급(週給)'을 받는다. 회기 중 결근하면 그만큼 세비를 받지 못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정한 월급 없이 주 7일 기준으로 세비를 가져가는 것. 연봉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비슷한 1억원 가량이지만, 스웨덴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어렵다.

다른 의회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미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9488만원, 영국 약 1억1619만원, 프랑스 약 1억2695만원, 일본 약 2억3698만원이다. 1인당 GDP(국민총생산)로 따지면, 우리나라 세비가 1인당 소득보다 약 5배 많아 2~3배 많은 다른 국가들을 앞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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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 국회의원이 회기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상임위에 세 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해까지 상임위원직을 가질 수 없다. 호주나 인도, 터키 등에는 의원이 일정 기간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명하는 강력한 조치도 있다.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는 우리나라 국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세비 자진삭감 사례도 있다. 일본 국회는 2006년 참의원 본회의를 통해 의원연금제도를 폐지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를 12.88% 삭감했다. 같은 해 영국은 의원 1인당 1만파운드(약 1800만원)의 의정홍보비를 없앴고, 미국 의회는 0.5% 상당의 급여인상을 사양했다. 우리나라 의회는 "세비삭감 30%"을 공언했지만 법안 발의 이후 2년 넘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세비 외 각종 특권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스웨덴 국회의원에겐 면책·불체포특권이 없다. 관용차나 운전기사가 없고, 해외출장시 이코노미석을 이용한다. 공무상 지출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 의회에 제출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1명이 거느리는 보좌진 수도 다르다. 스웨덴에는 의원의 개인보좌관이 없고, 1명의 정책보좌관이 여러명을 보좌한다. 일본은 3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상근 보좌진을 18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보좌진 7명, 인턴 2명을 둘 수 있다.

이현수 진상현 박경담 이하늘 기자 shyun88@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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