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병원 여직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강간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등으로 피소한 최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병원 직원 김모(37·여)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시점인 지난해 8월을 전후한 기간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먼저 잠자리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가지 정황상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이와 함께 최씨가 김씨를 성폭행하기 전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의혹과 관련, 병원 프로포폴 관리대장에는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병원장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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