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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무제한 통화'라더니…말 바꾸는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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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사들이 음성통화는 무제한이라면서 내놓은 휴대전화 요금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통화 사용량을 제한하는 내부기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싱 전화 같은 불법적인 용도나 전화 홍보 같은 상업적인 목적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데, 정작 이 요금제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택배기사 김진국 씨는 직업상 통화 횟수가 하루 1·200통, 한 달이면 2천 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6만 7천 원만 내면 음성 통화가 무제한인 요금제를 2년 넘게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는 문자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한 달에 166시간 이상 통화하거나 한 달에 1천 회선 넘게 전화를 건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무제한 음성통화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김진국/택배 기사 : 이것은 무제한이라는것 자체를 내걸면 안되지 않냐. 이것은 분명히 과장이고 허위광고다.]

통신사들은 무제한 음성을 차단하는 대상은 불법적이거나 상업적인 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획일적인 적용으로 전화가 생계유지나 생활에 필수적인 사람들까지 제한되는 피해를 보면서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모 씨/시각 장애인 : 복지관 같은데 (전화로 듣는) 콘텐츠가 있어요. 일간지나 책을 많이 들어요. (시각 장애인이라고 말했는데도 통화 제한된다고 하던가요?) 네 회사방침이라 그렇다고 하면서.]

통신사들은 불법적,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직접 증명하면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이런 약속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비정상적인 통화라는 입증 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에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주용진, 영상편집 : 염석근)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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