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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수창 음란행위 사건 박철완 검사직무대리에 배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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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 DB>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검은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박철완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주고검 제주지부에 있던 박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 그에게 사건을 배당해 음란행위 경위 등을 조사하고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김 전 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후배 검사들이 사건을 넘겨받게 될 경우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사직무대리는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등이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검사직무대리는 이번 사건을 마치는 대로 원래의 자리인 광주고검 제주지부로 돌아가게 된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고 법무부가 신속한 사표 수리로 비판을 받는 만큼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하게 되면 약식기소할 것인지 또는 정식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해야 한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도 전과가 없고 이미 검사장 지위까지 잃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부치면 약식기소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다. 정식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인 김 전 지검장이 적어도 한 차례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지난 22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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