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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300인 이상 기업, 2016년부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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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을 시작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대책이 도입됩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7일)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의무화 방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며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돼 오는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확정기여 방식인 이른바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위험 자산 보유 한도가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됩니다.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는 2016년 7월부터 도입돼 기존 계약형과 병행 하기로 했습니다.

기금형 제도는 기업이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계약형과 달리 자산운용 과정에 연금의 주인인 근로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개인연금 상품은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에 운용상 재량권을 부여하는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 가능 상품,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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