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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매 맞는 소방관 큰 폭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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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방관 폭행사범 5년간 521건, 지난해 145건

가해자 10명중 9명은 주취자…대부분 벌금형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지난 5월19일 새벽 1시 50분께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서 음독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문모씨와 우모씨는 환자를 구하던 중 환자의 동생 오모(37)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오씨는 구급차와 병원 응급실 등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18일 새벽 1시께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안면부 출혈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김모씨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왜 자꾸 질문하냐'는 백모씨(53·여)에게 얼굴부위를 폭행당했다. 백씨는 병원 이송 도중에도 욕을 하고 허벅지를 무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백씨는 벌금 1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주먹질로 보답한 셈이어서 소방관과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6월) 모두 521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22건에서 2011년부터 100건 이하로 줄었다가 지난해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전체(521건)의 73.7%인 3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보호자'가 104건(20%), '행인 등 제3자'가 33건(6.3%)으로 뒤를 이었다. 폭행에 노출된 소방관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이 전체(521건)의 99%인 516건이었고 '구조대원'은 5건(0.1%)이었다.

폭행 사유별로는 '주취자'가 전체의 88.9%인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폭행'이 48건(9.2%), '정신질환자'가 10건(9.2%)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4건, 경북 34건, 부산 32건, 경남 29건, 대구·부산이 각각 27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소방관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10명 중 7명(521건 중 69.3%인 361건)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반면 징역형은 7.5%인 39건이었고 기소유예는 20건(3.8%), 재판 중인 것은 37건(7.1%)이었다. 불구속 수사가 521건 중 96.7%인 504건이었으며 구속 수사한 것은 17건(3.3%)에 그쳤다.

반면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에게 형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이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법이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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