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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기업 "정보보호만 잘해도 세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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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떠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를 스스로 강화하는 민간 기업에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에 집중한다. 많은 기업이 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을 모르는 때가 많다. 이것만 잘 따지면 기업 보안도 강화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업이 정보보호에 1억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이 돌아온다. 정보보호 시설과 제품 등 직접 투자 비용에 대한 조세 감면이 현행 7%에서 10%로 늘어난 덕이다.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17년까지 연장됐다.

정보보호서비스 컨설팅을 받아도 조세 감면을 받는다. 조세특별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보보호서비스 컨설팅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 기술자문료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정보보호컨설팅을 받으면 25%에 달하는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관련 신규 인력 채용 비용도 정부가 보조한다.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정보보호 분야가 추가돼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고 9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나온다.

정보보호에 철저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공공조달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가점도 받는다. 미래부는 0.5~1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관련 보험비 할인도 추진 중이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e비즈 배상 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15%를 할인받는 형식이다. 미래부는 관련 기관 및 기업과 협력을 도모한다.

심종헌 지식정보보안협회 회장은 “한국 기업은 IT예산 중 정보보호에 5% 이상 투자하는 비율이 3%에 지나지 않지만 미국은 40%에 육박한다”며 “이번 정보보호 세제혜택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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