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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방부 "옴부즈맨 도입, 추가논의 후 결정…반대 확정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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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8일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전국의 각급 부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 장병이 참여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사진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이후 논의됐던 ‘군사 옴부즈맨’ 제도 설치 여부를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군 당국의 입장은 사실상 반대 분위기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옴부즈맨 제도를 비롯 28사단 사건을 계기로 그간 제기된 방안들에 대해 전날(22일)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고위급 간담회에서 논의를 나눴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1~2회 가량 추가적으로 열고 방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했다기 보다 군 수뇌부가 모여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층 논의하는 차원이었다"며 "일종의 심화학습"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회의에서 내부의견을 청취한 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주재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에서는 육·해·공군참모총장과 각 군 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수뇌부가 총출동해 군사 옴부즈맨 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는 전언이다.

앞서 13일에도 국방부는 "비슷한 기능이 권익위 등에 있을 뿐 더러 옴부즈맨이 제한없이 모든 부대를 방문할 수 있고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게 돼 있어 업무범위와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 옴부즈맨 제도를 비롯해 6년 만의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군사 옴부즈맨은 국회에 소속된 옴부즈맨이 군대 내부의 인권·안전 현황과 복지 현황을 감독하게 하는 외부감시제도로, 입법추진 중인 군인복무기본법의 핵심 쟁점이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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