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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野 법사위 "'바바리맨 검사' 면직 안돼…합당한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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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면직, 퇴직금·연금받고 변호사 개업도 가능]

머니투데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CTV 인물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과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 같은 결론을 통보받고 22일 발표했다. 현장 CCTV에서는 김 전 지검장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금명간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수차례에 걸친 음란행위를 인정, 22일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처분을 강력히 규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 위원들(이상민 우윤근 박지원 이춘석 서영교 임내현 전해철)은 이날 "검찰 조직의 골간을 이루는 지검장 신분의 공연음란행위는 검찰이라는 사정 중추기관의 공직윤리의 부재와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는 이를 간과하고 거짓과 부인으로 일관한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자 하등의 감찰과 징계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즉각 이를 수리했다"며 "법무부는 이번 사안이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표수리를 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사회적 파문과 비난을 외면한 안이한 처사"라고 했다.

대통령훈령인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파면·해임·정직)로 판단되는 사안과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형사법체계를 교란한 국정원 증거조작 개입의혹 검사에 대한 사실상의 경징계, 피살된 재력가 송모씨와 관련한 정모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부부장 검사의 음식점 여주인 금품 수수 감찰 도중 사표수리 등을 포함해 다방면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적폐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면직처분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꼬리자르기 처분으로 규정한다"며 "법무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수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일련의 진행과정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명백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지검장은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퇴직금과 연금을 받고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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