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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보유출 10만원? 너무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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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대한 신뢰 생각하면 10만원은 턱없어

[CBS 시사자키 제작진] -텔레마케팅사, KT 해킹해 개인정보 활용

-유출 위법성, 위자료 인정한 것은 긍정적

-2014년에 재발,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배상액 다합쳐봤자 29억, 엄살부리는 것

-과태료는 배상 아냐, 행정기구가 배상키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22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보라미 (변호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노컷뉴스

◇ 정관용> 지난 2012년 KT의 개인정보 유출로 무려 870만 명이 피해를 봤죠.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 8,000여 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하라' 1심 판결을 내렸어요. KT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소송 진행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운영위원입니다. 김보라미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김보라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벌써 2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어떤 거였죠?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 김보라미> 네. 텔레마케팅 사업자들이 KT의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에 접근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자동 조회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해킹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은 8,7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텔레마케팅 사업에 활용을 하고 다른 사업자들한테도 제공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 정관용> 그 개인정보는 주로 어떤 것들이 나갔던 겁니까?

◆ 김보라미> 주민등록 번호는 당연히 나갔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KT가 갖고 있던 회원정보 일체가 같이 나갔었습니다.

◇ 정관용> 뭐 주소, 이메일 이런 것들도 쭉 다요?

◆ 김보라미> 네, 네.

◇ 정관용> 그런데 정작 KT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섯 달 동안 파악조차 못했었죠?

◆ 김보라미> 그렇죠.

◇ 정관용> 이번에 '1인당 10만 원 지급하라' 법원이 판결한 것,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보라미> 우선 판결을 제가 읽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 자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 정관용> 아직 판결문이 송달 안 됐습니까?

◆ 김보라미> 제가 이 사건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보라미> 2012년 사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고가 난 다음에 바로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이 판결문을 구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니까 아직 완성문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이 우선은 해킹 사건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위법성, 유출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을 한 판결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근에 손해를 좀 협소하게 인정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지난번에 GS칼텍스 사건처럼. 그냥 DB가 이렇게 나와 있었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을 안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정신적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시려고 하시고 또 그런 취지를 아마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금액이 이제 10만 원밖에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2007년도에 판결 나왔을 때 10만 원이었었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김보라미>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계속 시종일관 10만 원으로 지금 인정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때 10만 원 인정하셨을 때는 개인정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또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누출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KT 같은 경우에는 유선하고 무선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를 전부 합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KT한테 개인정보의 활용을 맡겼던 이런 시민들의 신뢰를 생각했을 때는 10만 원이 너무 좀 적지 않은가, 10만 원을 받자고 소송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정관용> 글쎄요. 2만 8,000명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셨죠? 그때 1인당 100만 원씩으로 청구하지 않았었나요? 그 100만 원의 근거는 뭐였었습니까?

◆ 김보라미> 제가 지금 2012년도 소송을 직접 하지는 않았었고요. 제가 최근에 2014년도에 또 KT가 똑같은 건으로 정보가 유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소송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사건이 터졌는데 2014년도에 발생한 사건은 거의 똑같은 건이에요.

◇ 정관용> 맞아요.

◆ 김보라미> 왜냐하면 특정 IP 하나에서 30만 건 접속을 했는데 KT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특정 IP에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접속을 했는데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에 대한 어떤 해킹 보안 관련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똑같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 2년 동안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김보라미> 그래서 이 건, 2014년도에 발생한 그 해킹 건은 2012년도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하고 다른 것은 2014년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킹의 위법성하고 정보유출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2012년도 해킹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인정하셨더라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법원이 아마도 2014년 해킹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KT가 2년 동안 아무런 반성도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반영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KT는 '1인당 10만 원'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2심 소송 제기하신 분들도 10만 원 부족하다고 같이 항소하시겠죠?

◆ 김보라미>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고, 일단 판결이 제 생각에는 위법성 자체는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도 KT 사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형사기록까지 전부다 열람해서 봤었는데요. KT의 위법성이 그렇게 뭐…

◇ 정관용> 없어지기는 어렵다?

◆ 김보라미> 가볍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 정관용> 일단 위법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 피해액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보라미> 피해 금액이 저는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T 같은 경우에 엄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소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경제적 타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2014년도에 네이트 해킹 사건의 경우에 100만 원 인정이 된 2심 판결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보라미> 네. 그래서 저는 KT가 이번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원고들도 항소를 하셔서 금액을 좀 제대로 적정가를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2만 8,000명, 1인당 10만 원 해 봐야 29억 정도인데…

◆ 김보라미> 그러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KT한테 29억이면 그게 뭐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사실?

◆ 김보라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런 소송인단을 모집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지대 1만 원을 내고 한 3년 기다려서 10만 원 받자고 소송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후적인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가장 큰 문제가 법원이 너무나 이 문제를 과소하게 평가하셔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또 소송 제기한 분만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지.

◆ 김보라미> 그럼요.

◇ 정관용> 정보 유출된 870만 명 다 무슨 배상받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보라미> 그러니 이게 정말 KT 입장에서는 이렇게 10만 원짜리 소송을 받는다고 뉴스가 나가는 게 KT한테 타격이 아니라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죠.

◆ 김보라미> 일반인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냐 하면 '아, 해 봤자 10만 원밖에 못 받는 구나'.

◇ 정관용> '에이,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 김보라미>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제도를 빨리 바꿔서 집단소송제 이런 것 해서 한두 사람만 소송해도 패소하게 되면 870만 명 전체한테 보상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보라미>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부가 과태료를 매긴다는 말이죠?

◇ 정관용> 네.

◆ 김보라미> 그런데 과태료는 사실은 배상이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김보라미> 소비자한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해외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일부 주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행정기구가 소비자한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 정관용> 아, 배상명령제?

◆ 김보라미>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세금으로 이렇게 과태료·과징금을 이렇게 국가가 다 환수하고 끝이 아니라, 사실 이건 면피를 해주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보라미> 실제로 정보가 나간 피해자들한테 적어도 얼마씩이라도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일이 소송해서 배상받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위법성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하도록 명령하라, 그런 제도를 도입시키자.

◆ 김보라미> 그러니까 가령 2012년도 KT에 대해서 과징금을 때리고 2014년도에 KT에서 과태료를 때렸을 때 이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한테는 얼마씩 내라고 하면 KT가 임의적으로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발생이 되면 이 문제가 사실은 각종 통신사들한테 굉장히 크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처벌이 강화되어야 기업들도 개인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개발하고 하는 데 진력하지 않겠습니까?

◆ 김보라미> 네, 아니 2012년도에 발생한 일이 2014년도에 또 일어나다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 김보라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2심 판결,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보라미> 네.

◇ 정관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맡고 있는 김보라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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