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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황우석, 파기환송심서 서울대 복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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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황우석(61)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 복직을 위해 8년여 동안 소송을 벌였지만 끝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인 NT-1번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하고 이어 2005년 사이언스지에 환자 맞춤형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11개를 수립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논문 내용이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심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6년 4월1일 황 전 교수를 파면했다.

황 전 교수는 파면 결정을 받자마자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증거로 적합하지 않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파면을 결정했다"며 2006년 11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조작을 사유로 파면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황 전 교수가 동물복제 연구 등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허위논문을 작성한데 대해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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