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가슴 만지고 키스해도 '무죄'…여군 성범죄 실형률 5%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홍일표 의원, 군사법원 자료 제출 받아 공개]

머니투데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군 피해 범죄 가운데 성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21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군에게 발생한 성범죄 실형률은 5%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여군이 피해자인 범죄 132건 가운데 83건이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였다. 83건의 성범죄 가운데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에 대한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단 3건(5%)에 그쳤다.

특히 영관급 이상 피의자 8명 중 1명(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해군 소속 모 중사의 경우엔 여군들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20회 추행했다는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 오 대위 사건의 경우에도 군사법원은 지난 3월 1심에서 가해자 노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군의 상명하복식 위계 문화와 폐쇄성 속에서 군의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은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