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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영장 기각된 야당 의원들, 檢 수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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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입법로비’와 ’철도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21일 현역 국회의원들 5명에 대해 꺼내 든 ‘강제구인’ 카드는 일단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6명이 한꺼번에 구속된 이후 10년 만에 현역 국회의원이 대거 구속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과를 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 2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ㆍ신학용(62) 등 영장이 기각된 두 야당의원들에 대한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고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야권의 비판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밤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새누리당 조현룡(69)ㆍ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지만 신계륜ㆍ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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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야당 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할 수는 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 의원들의 혐의를 보다 분명히 입증하려면 재소환 등을 통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수사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또 법원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신계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신학용)’며 영장을 기각한 상황에서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해도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철도 마피아 비리 연루 의혹으로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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