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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도박으로 230억 탕진, 100%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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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에서 재산 230억 원을 탕진한 사람이 무모한 자신의 도박을 묵인했다면서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1·2심은 강원랜드도 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일부 인정을 했었는데 대법원은 좀 달랐습니다.
전적으로 100%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랜드에서 230억 원을 탕진한 정 모 씨는 지난 2006년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1인당 1회 베팅 한도가 1천만 원인 규정을 피하려고 수수료를 주고 이른바 병정을 고용해 대리 베팅까지 시킨 것을 강원랜드가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도박중독자인 걸 알면서도 계속 출입을 시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1·2심 법원은 강원랜드가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원랜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겐 자신의 이익보다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이용자가 지나친 재산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가 대리 베팅자까지 고용한 사실을 강원랜드가 알았더라도 법적 규정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제기 8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도박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라는 겁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열)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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