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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홍천강 다슬기 잡던 40대女 사망사건 선고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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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단순 익사" vs "보험금 노린 남편이 살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다슬기 채취 중 익사냐', '보험금 노린 남편의 고의 살해냐'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홍천강 40대 여성 사망 사건의 1심 선고가 이틀간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오는 22일 내려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구 부장판사)는 홍천강으로 유인한 아내의 목을 눌러 의식을 잃게 한 뒤 익사시킨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남편 L(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21일에 이어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연다고 밝혔다.

L씨는 2012년 8월 6일 오후 8시∼9시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응달말교 상류 홍천강에서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며 아내 P(당시 44세)씨를 물속으로 유인한 뒤 목과 어깨 등을 강제로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해 익사시킨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 L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 심리를 거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 단계부터 '단순 익사냐, 고의 살해냐'를 놓고 쟁점이 팽팽한데다가 신청된 증인만 모두 18명(검찰 17명, 변호인 1명)으로 증거 조사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됨에 따라 22일까지 집중 심리를 이어 가기로 했다.

춘천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 이상 연일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집중 심리에서도 '단순 익사'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과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살해'라는 검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물에 빠진 아내를 건졌을 뿐 아내를 익사시켜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아내의 목과 머리, 어깨를 눌러 익사로 숨지게 한 고의 살인"이라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배심원을 선정하고 검찰과 변호인의 증거 관계 진술 등 증거 조사를 벌인 재판부는 오는 22일 나머지 증거 조사, 검찰 의견과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거쳐 선고할 방침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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